"가족 구성원"의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족 구성원"은 수혜자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간주됩니다:
- 아들 또는 딸 또는 둘 중 하나의 후손
- 의붓아들 또는 의붓딸 또는 둘 중 하나의 후손
- 형제, 자매, 의붓형제 또는 의붓자매
-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다음 중 하나의 조상
- 계부 또는 계모
- 형제 또는 자매의 아들 또는 딸
-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형제 또는 자매
-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또는 처제
- 수혜자의 배우자 또는 앞서 언급한 다른 개인의 배우자
- 수혜자의 1촌 사촌
이 경우 '자녀'에는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 또는 위탁 자녀가 포함되며 '형제' 또는 '자매'에는 이복형제 또는 이복자매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