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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통일 선물법(UGMA)/미성년자에 대한 통일 양도법(UTMA), 또는 관리인 계정이라고도 합니까?

미성년자 통일 증여법(Uniform Gifts to Minors Act)과 미성년자 통일 이전법(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에 따라 미성년자는 변호사의 특별 신탁 기금 설정 없이도 후견인 명의로 보유하는 자산(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연금, 보험 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UGMA/UTMA Embark 계좌를 개설하려면 등록 양식(PDF) 을 작성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유형 섹션에서 "UTMA/UGMA"를 체크하세요.